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1.1.1. 현재 1세대가 일반주택(A)과 감면주택(B)을 보유했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18
본문(원문)
’21.1.1. 현재,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21.1.1. 현재,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322 (<time datetime="2022-08-22">2022.08.22</time> 회신),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74)
- 원 제목
-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