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주택 A·B·C·D를 보유한 1세대가 C·D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했다. ’22.5.10. 이후 남은 A·B주택 중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4주택(A․B․C․D)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C․D)을 먼저 양도(과세)하고 ’22.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남은 2주택(A․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후 종전주택(A)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날에 A․B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A․B주택의 양도순서는 같은 영 제15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4주택(A․B․C․D)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C․D)을 먼저 양도(과세)하고 ’22.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남은 2주택(A․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후 종전주택(A)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날에 A․B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A․B주택의 양도순서는 같은 영 제15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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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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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205 (2022.06.17 회신),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65)
- 원 제목
-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