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727회신일 2022.1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2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381

본문(원문)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2.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3.질의4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비교과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과 질의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

2. 질의3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3. 질의4

동일 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727 (2022.11.02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74)
원 제목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