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정법 시행 전에 완료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신규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회답
법규과-25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이하 “도정법”) 시행 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른 보유기간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1.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2.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제12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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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1407 (<time datetime="2022-09-07">2022.09.07</time>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25)
- 원 제목
-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