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소유 주택의 지분을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과 경락대금 완납일이 보유기간 계산에 관련된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7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56, 2000.2.4.”, “재산세과-4025, 2008.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로 취득한 지분
동일 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2. 경매로 취득한 지분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3.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13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 재재산46014-56 배우자의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전8044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181 심판결정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0794 심판결정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0174 심판결정2001.06.0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801 심판결정2000.07.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786 심판결정2000.07.2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190 심판결정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63 심판결정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76 심판결정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314 심판결정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698 심판결정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608 심판결정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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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504 (2022.09.20 회신),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77)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