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3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2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1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주택자가 2021.1.1. 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376 (<time datetime="2022-08-02">2022.08.02</time> 회신),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35)
원 제목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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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