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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현재 한 세대가 A·B·C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A주택을 과세양도한 후 남은 B·C주택 중 C주택을 양도하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54
본문(원문)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과세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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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436 (2022.03.30 회신),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06)
- 원 제목
-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