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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현재 A·B주택을 가진 2주택자가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양도했다. 이후 C주택을 취득해 다시 B·C주택의 2주택자가 된 뒤 B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1.1.1.현재 2주택자(A,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2주택(B,C)이 되고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1.1.1.현재 2주택자(A,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2주택(B,C)이 되고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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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660 (<time datetime="2022-04-07">2022.04.07</time> 회신), "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67)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