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21.1.1.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C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B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A)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577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56)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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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