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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회답
법규과-24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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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510 (<time datetime="2022-08-23">2022.08.23</time> 회신), "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57)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