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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으로 A·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 B주택을 과세 처분하였다. 이후 C주택을 취득·멸실해 토지로 양도하고, 다시 D주택을 취득해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0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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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57 (2022.05.24 회신),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47)
- 원 제목
- 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