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2주택 A와 B를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A주택을 과세로 양도했다. 이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C를 취득해 B와 C를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
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소득령§154
① 보유기간은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한 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므로, 종전주택(B)을 직전주택(A)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2주택 중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와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종전주택(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은 같은 영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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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826 (<time datetime="2022-03-11">2022.03.11</time> 회신),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77)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