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6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2년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양도일이 2022년 5월 10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48

본문(원문)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부동산-2529, 202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2529, 2022.06.02.>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611 (<time datetime="2022-06-21">2022.06.21</time> 회신), "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68)
원 제목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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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