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9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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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현재 1주택자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했다. 이후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1.1.1. 현재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926 (<time datetime="2022-03-21">2022.03.21</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5)
원 제목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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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