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1631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답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20항제1호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동산-4434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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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인6975 심판결정2022.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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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464 (2022.05.26 회신),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8)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