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464회신일 2022.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6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1631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답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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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464 (2022.05.26 회신),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8)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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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