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증여받은 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1660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받은 지분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7조의2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2’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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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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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523 (2022.05.30 회신),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4)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