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5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위는 ’21.1.1. 이후 취득해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A와 B를 보유하고 ’21.1.1. 이후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그 지위를 먼저 양도한 뒤 관련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취득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 A를 양도하면 같은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A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586 (<time datetime="2022-04-04">2022.04.04</time> 회신),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57)
원 제목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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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