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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1.1.1. 현재 1세대가 감면주택 A, 장기임대주택 B, 거주주택 C 및 수도권 밖 주택 D를 보유하였다. 자동말소된 B와 D를 순차 양도한 후 거주주택이었던 일반주택 C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55
본문(원문)
’2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주택(C) 및 같은 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D)을 보유한 1세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B)과 수도권 밖 주택(D)을 먼저 순차적으로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이었던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C)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2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B), 거주주택(C) 및 같은 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D)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B와 D를 먼저 순차 양도한 뒤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 전)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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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692 (2022.08.26 회신),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2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