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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다. 남은 최종 1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최종 1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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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490 (2022.02.23 회신),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76)
- 원 제목
-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