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571회신일 2022.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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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0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 A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신규주택 B를 취득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최종 1주택만 남았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8

본문(원문)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571 (2022.05.20 회신),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3)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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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