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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2694
본문(원문)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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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647 (<time datetime="2022-09-19">2022.09.19</time>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88)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