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233회신일 2022.06.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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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3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를 보유하다가 B를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다. 양도일 현재 A만 보유하며 A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80

본문(원문)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B)을 보유하다가 임대주택(B)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것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를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A만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을 적용받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A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233 (2022.06.13 회신), "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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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