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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A주택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였다.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2297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2022.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2022.08.02.>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A, B)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다음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1.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로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2.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로서 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2022.08.0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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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210 (2022.08.10 회신), "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44)
- 원 제목
-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