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32회신일 2022.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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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7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한다. 이월과세 적용 세액과 미적용 세액을 각각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1830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06.17 회신),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4)
원 제목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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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