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634회신일 2022.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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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7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 보유자와 1주택 B 보유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 세대가 되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하고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하여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634 (2022.06.17 회신),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81)
원 제목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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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