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386회신일 2022.04.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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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04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이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 여부.

회답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386 (2022.04.04 회신), "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77)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