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머지 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과 2입주권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과세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에서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세대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전환된 입주권을 먼저 과세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35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C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과세 양도한 후 주택을 특례 요건에 따라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774 (<time datetime="2022-04-19">2022.04.19</time> 회신),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24)
원 제목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