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사례4’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인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특례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회답

법규과-234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의 ‘사례4’를 참고합니다.

※ 붙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775 (<time datetime="2022-08-16">2022.08.16</time> 회신),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9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