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529회신일 2022.06.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2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주택은 2022.5.10. 이후 양도된다.

질의요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45

본문(원문)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529 (2022.06.02 회신), "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8)
원 제목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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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