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2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체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311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전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 제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2. 제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제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회답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232 (<time datetime="2022-10-31">2022.10.31</time> 회신),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64)
원 제목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