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8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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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과세 양도한 후 D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회답

법규과-23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양도하는 D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양도하는 D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94 (<time datetime="2022-08-17">2022.08.17</time> 회신),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29)
원 제목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