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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5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 특례대상인 A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 전)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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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567 (2022.08.17 회신), "혼인합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66)
- 원 제목
-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