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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증여, 건물 멸실 후 토지 양도, 양도로 순차 처분하였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 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2022.1.1.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
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4주택(A, B, C, D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A, B, C주택)을 증여, 건물 멸실 후 토지 양도, 양도에 의해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 겸용주택 1채(D주택)를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외의 부분(상가)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주택 중 3주택을 순차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율
회답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고가 겸용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를 제외하고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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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27 (<time datetime="2022-05-12">2022.05.12</time> 회신),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9)
- 원 제목
-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