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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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차액보상 주식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인 0원이다.

52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사업의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적용 조항을 물었다. 해당 출자에는 조특법 제13조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결정한 신탁 투자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58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60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61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해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정 투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기간 만료 후 다른 유형으로 확인받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존 확인 만료 사업연도부터는 감면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되면 잔존기간에 감면받는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산한다.

71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75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열거된 창업자·기업·회사에 출자해야 한다.

77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뒤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이 법정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방법으로 취득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신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같은 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이며 재차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소득공제 투자에 해당하나?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대여금 차환 인수가 소득공제 대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발행 사채의 인수와 대여금 차환을 통한 인수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수일부터 3년 전에 상환받으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는 같은 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라 2016.1.1.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투자처마다 소득공제 연도를 달리 선택할 수 있나?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 및 투자를 한 경우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서로 다른 투자처에 출자·투자한 경우 공제연도 선택방법을 물었다.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 서로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안되고, 타인명의 소유 벤처기업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당 양도에는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분리된 신주인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91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법인전환 후에도 벤처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93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 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12.31. 이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6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7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에 관한 판단이다.

100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