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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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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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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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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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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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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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사업의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적용 조항을 물었다. 해당 출자에는 조특법 제13조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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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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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
60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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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해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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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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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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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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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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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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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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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정 투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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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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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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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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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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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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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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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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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뒤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이 법정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방법으로 취득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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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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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신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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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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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같은 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이며 재차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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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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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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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소득공제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대여금 차환 인수가 소득공제 대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발행 사채의 인수와 대여금 차환을 통한 인수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수일부터 3년 전에 상환받으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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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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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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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투자처마다 소득공제 연도를 달리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서로 다른 투자처에 출자·투자한 경우 공제연도 선택방법을 물었다.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 서로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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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당 양도에는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분리된 신주인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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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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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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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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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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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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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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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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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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