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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이 감면기간 중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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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095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75)
- 원 제목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