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676회신일 2020.09.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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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15

법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결정한 신탁 투자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결정한 신탁 투자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회답

법인세과-3295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676 (2020.09.15 회신), "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74)
원 제목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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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