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6회신일 2010.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해당 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합병신주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벤처기업이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이하 ‘합병교부주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합병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벤처기업이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이하 ‘합병교부주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합병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6 (2010.02.04 회신),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0)
원 제목
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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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