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9회신일 2010.1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3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09 (2010.12.23 회신),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61)
원 제목
특수관계자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