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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다. 개인 거주자가 해당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전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41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이하 “개인 기업”이라 함)을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 기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
2.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1. 새로운 법인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제6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면 제6조제2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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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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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365 (2018.03.20 회신),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4)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