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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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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787 심판결정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38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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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3856 (2020.01.22 회신),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04)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