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109회신일 2011.04.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1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12.31. 이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벤처기업 확인 시점은 창업 후 2년이 지난 뒤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창업 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및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109 (2011.04.21 회신), "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87)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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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