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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소득공제 투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벤처기업 발행 사채의 인수와 대여금 차환을 통한 인수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대여금 차환 인수가 소득공제 대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발행 사채의 인수와 대여금 차환을 통한 인수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수일부터 3년 전에 상환받으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뒤 이를 차환하여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와 인수 후 3년 이내 상환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같은 법 제2항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벤처기업 대여금을 차환한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투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차환하여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상환받으면 같은 법 제2항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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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2018.04.18 회신),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소득공제 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4)
- 원 제목
-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