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회신일 2018.05.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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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04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2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 (2018.05.04 회신),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1)
원 제목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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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