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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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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2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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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 (2018.05.04 회신),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1)
- 원 제목
-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