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회신일 2015.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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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9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뒤 이를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출자전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593 심판결정
    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회신),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68)
원 제목
채무 출자전환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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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