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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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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2473 (2020.01.28 회신),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6)
- 원 제목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