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자에는 조특법 제13조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사업의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적용 조항을 물었다. 해당 출자에는 조특법 제13조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그 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했다.

질의요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함

회답

법인세과-3394

본문(원문)

귀 법인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이는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상 적용 조항.

회답

해당 출자는 조특법 제13조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074 (<time datetime="2020-09-24">2020.09.24</time> 회신),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88)
원 제목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조특법 제13조와 조특법 제13조의 2 중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