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9회신일 2010.04.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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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5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 당시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이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450, 2000.12.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46013-2450(2000.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450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9 (2010.04.15 회신),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57)
원 제목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