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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 당시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이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450, 2000.12.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46013-2450(2000.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450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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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9 (2010.04.15 회신),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57)
- 원 제목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