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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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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58 (2019.12.17 회신),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03)
- 원 제목
-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