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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답
법인세과-326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벤처기업 등의 설립 시 또는 설립 후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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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168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79)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