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1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답

법인세과-326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벤처기업 등의 설립 시 또는 설립 후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168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79)
원 제목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