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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1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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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2020.12.18 회신),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79)
- 원 제목
-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